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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7 2014나21268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7만 달러...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내에서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0. 11. 14.경 축구 에이전트인 피고 C의 중개로 불가리아 프로축구구단인 D(이하 ‘D 구단’이라 한다)로부터 이적료 85만 달러(FIFA 공제금 5% 포함)에 원고를 영입하게 되었다

(갑 제3호증의 1, 2). 나.

D 구단은 2010. 11. 19. 원고에게 이적의 대가로 피고 B로부터 받을 위 이적료 중 2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1. 7. 20.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 위 20만 달러를 17만 달러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또한, D 구단은 2010. 11. 22. 피고 C에게 중개료로 피고 B로부터 받을 위 이적료 중 15만 8,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을나 제1호증). 다.

피고 B는 2011. 1. 24.경 D 구단에게 1차 이적료 60만 달러(FIFA 공제금 5%인 미화 3만 달러 포함)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 원고와 D 구단 사이에 이적료 지급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나머지 이적료 25만 달러(= 85만 달러 - 60만 달러, FIFA 공제금 5%인 1만 2,500달러가 포함되어 있고, 당초 2011.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였다

(갑 제3호증). 라.

피고 C은 2011. 7. 19. D 구단으로부터 중개료 15만 8,000달러 중 3만 달러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D 구단의 피고 B에 대한 위 25만 달러의 이적료채권 중 12만 8,000달러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140호, 갑 제5호증),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 B에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마.

이에 피고 B는 2011. 9. 20. 피고 C에게 ‘가압류된 25만 달러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가 D 구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