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66』 피고인은 2013.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평화로를 대정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덕수 2 교 차로에 이르러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펜 션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F(46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싼 타 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하루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펜 션 입구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54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14:2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펜 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