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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494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로부터 연 20% 의 이자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망인에게 2017. 5. 31. 245,000,000원, 2019. 5. 23. 5,000,000원을 각 대여해 주었다.

나. 그러나 망인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2020. 5. 30.에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망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망 인은 2020. 6. 2. 원고에게, “ 망인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먼저 2020. 6. 15.까지 최대한 지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

”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그런 데, 망 인은 2020. 6. 13. 사망하였고, 망 인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망인의 1 순위 상속 인인 망인의 자녀 E, F은 2020. 7. 7. 서울 가정법원에 각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2020. 7. 21.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서울 가정법원 2020 느단 3826) 을 받았다.

라.

그 후 망인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망인의 2 순위 상속인으로서, 망 인의 부친인 피고 B은 2020. 9. 2. 서울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망 인의 모친인 피고 C은 같은 날 위 법원에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20. 12. 9.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서울 가정법원 2020 느단 4876) 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망인에 대하여 상속 포기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인은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0원을 변제할 채무가 있고 피고 C은 망인의 상속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