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4.15 2016도24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수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