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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6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6. 7. 7.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6. 9. 7.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각 연 25%로 정하고 이자지급기일은 매월 7일로 정하되, 피고가 변제기 이전이라도 이자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금 전액을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7. 위 대여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6.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6. 9.경 이 법원 2016카단2127호로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서 차용한 돈은 6,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인 C의 딸 D 개인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위 차용 당일 피고의 대표자인 E이 위 차용금과는 별도로 6,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차용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와 사이에 대여조건 등에 관한 이견이 있어 바로 소비대차계약을 해제한 후 위 차용금증서를 회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은 위와 같이 소비대차계약이 해제된 금원에 대한 청구이므로 부당하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