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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17.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19]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8. 14:00경 부산 영도구 D 소재 E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 10. 12:15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G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2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2072]

1. H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5. 18:36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18: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H에게 필로폰 0.03그램씩이 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C 관련 범행 2012. 12. 5. 15:3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사우나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고 매매대금 26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여 매매하였다.

3.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18:00경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Q병원 앞길에서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3그램을 O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