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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5800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사인 피고들은 2011. 12. 13. 각자 1/3씩 출자하여 공동으로 광주 동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개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당사자: 피고 B, 피고 D, 피고 C <공동개원 동업계약서> 제1조 개요

1. 본 문서는 F병원 공동사업자간에 맺는 동업계약의 정관으로 공동개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항의 내용을 정하며, 동업을 통한 개원의 안정과 성공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제4조 계약 4.1 아래 공동사업자는 별첨의 정관 세칙에 준하여 공동개원(Group Practice)을 위한 동업(Partnership) 계약을 체결한다.

제1동업자: B 제2동업자: D 제3동업자: C 제4조 본 병원의 자산은 건물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의료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동업자는 모두 균등하게 출자하며 균등하게 공유한다.

또한 모든 병원의 채무에 대하여도 본 약정 이후부터 균등하게 채무 분담한다

(각 개인 출자 지분은 1/3씩이다). 제7조 모든 동업자는 병원의 운영관리 및 업무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 업무 중 일어난 의료사고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동업자 모두는 공동의 책임을 갖는다.

제12조 경영 상황에서 추가적 금융부담 발생 시 공동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5조 대표원장 15.1 본원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대표원장(1명) - 진료원장(모든 진료 의사는 원장으로 호칭한다.) 15.2 대표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5.3 대표원장은 임기 1년간의 경영 평가에 따른 특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5.4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