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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2 2013고정1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3. 09:31분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시름새에서 같은 구 신당동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의 요금을 받았고, 2011. 10. 3. 09:38분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같은구 직산읍 부영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여자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의 요금을 받았으며, 2011. 10. 3. 12:12분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우영아파트에서 같은 구 신당동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2,000원의 요금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인 진정서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갑부열람(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