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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30 2016고단2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7] 피고인은 2015. 11. 21. 17:05 ~ 17:15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백화점 8 층 F 매장 내에서, 피해자 G(36 세, 여) 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한눈을 파는 사이에 매장 내 진열대에 진열된 그릇 4개 시가 68,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87] 피고인은 2016. 1. 16. 18:2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백화점 8 층에 있는 피해자 H(51 세, 여) 가 운영하는 ‘I’ 아동 의류 매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물건을 살피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000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의 기재 [2016 고단 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