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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4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1.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22. 07:55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E이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팔자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여 E과 절도를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E은 같은 날 08:00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폰4S 휴대전화를 받아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이를 가지고 나와 위 피시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4. 17: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5,000원권 상품권 30장, 10,000원권 상품권 26장 및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가 모두 6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5. 23:2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750,000원을 꺼내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3. 01:1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P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