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3.26 2019고정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택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0:0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 앞 회전교차로를 어미실 삼거리 방면에서 동정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의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내사보고(사건 개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전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횡단보도를 대부분 건넌 상태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