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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5 2018고단1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6. 7. 31.까지 근로 한 D에게 퇴직금 일부 4,054,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 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6. 7. 31.까지 근로 한 D에게 2016. 1월부터 2016. 7월까지 임금에서 원천 징수한 갑종 근로소득 세액 739,590원( 기타 금품) 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 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8. 4. 5. 처벌 불원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