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7고정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배기량 278cc ATLANTIC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6:35 경 2 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삼양로 19길 25에 있는 삼성 래미 안 트리 베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양로 20길 2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