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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7고정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배기량 278cc ATLANTIC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6:35 경 2 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삼양로 19길 25에 있는 삼성 래미 안 트리 베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양로 20길 2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