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45-6 3층에 있는 (주)우신엠엔디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시행사로 참여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서 건축중이던 ‘D오피스텔’에 관하여 시공사인 한국도시개발과 분쟁 중이었고, 위 오피스텔에 약 179억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분양대금은 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의 계좌로 입금되어야만 유효한 계약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 E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에 정상적으로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오피스텔 801호를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주겠다, 분양가격은 약 3억 원인데 먼저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중도금 1억 5천만 원을 은행 융자로 해결하여 분양을 받아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분양계약서,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완납증, 통장내역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크지만 악의적인 기망행위에 따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계약내용대로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