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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구단105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8. 27. 원고에게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트레일러),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5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곧바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받지 못하였고, 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측정을 하여 그 결과가 0.113%이었으므로,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 2) 나아가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 업무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의 건강 상태로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먼저 혈중알콜농도의 정확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최종 음주 일시는 2015. 8. 2. 04:00경이고, 이때로부터 145분이 경과한 같은 날 06:25경 음주운전 중 적발된 사실, ② 같은 날 08:08경 호흡측정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측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