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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9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01:00 경 화성시 B 9 층 C 사우나 남탕 수면 실 내에서, 피해자 D(45 세) 이 잠을 자 던 중에 코를 심하게 골자 피해자의 코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깨웠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안정 가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및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