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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926]

판시사항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2]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갑 회사가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게시한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조 제2호 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갑 회사가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게시한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갑 회사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갑 회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거나 대신 이행해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갑 회사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갑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조 제2호 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부킹닷컴 비브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외 5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한다)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

약관법 제17조 는, “사업자는 제6조 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고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 는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원고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거나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원고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약관법 제17조 제2조 제2호 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법의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환불불가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약관법 제8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