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5020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차4875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47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을 2016. 11. 7.부터 2018. 5. 3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7. 25.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756,270,000원, 공사기간을 2017. 7. 25.부터 2018. 3. 31.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하고, 위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다.

C은 2017.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같은 날 피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며(다만, 해지통지서는 2017. 9.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

한편, 이 사건 도급 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시공자는 원고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해지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장비업체들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F은 2017. 11. 24.부터 2018. 4. 30.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가 장비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비대금 합계 114,912,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중단 시까지 281,280,322원의 공사대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C로부터 지급받은 3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43,280,32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8차4875). 광주지방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