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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4노74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주하며 근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K과는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근래에는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모욕, 폭행하고 나아가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는 등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