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5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08. 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