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나5826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실질은 손해배상금인데, 원고 스스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소외 회사에 투자하였고, 수익금을 일부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서의 내용,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자신의 투자 권유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보해 주기 위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성질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약정금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지급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나 피고의 책임은 고려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