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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렌터카 앞 도로를 광평동 수출탑 방면에서 인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66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사망사고로서 사전에 망인을 발견하고도 속력을 줄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망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금고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