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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홈 플러스 동대전 점 앞 도로를 대전 복합 터미널 방향에서 홈 플러스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피 러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2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당시 임신 중이 던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및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이 임신 중으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