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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6 2017가단622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제2의 나.항 기재 표 순번 34 내지 38 기재 피고 AW, AX, AZ, BA, BB의 각 지분 ‘28321020분의 13014’는 ‘28321020분의 13104’의 오기로 보인다). 2. 피고 Q, T, X, AF, AU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