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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8 2017가단518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 6. 1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 6. 30.,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 9. 10., 별지 목록 4,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 6. 8.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2. 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4. 3. 7. 증여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3,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4. 6.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1974. 4. 7. 증여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5. 6. 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4. 4. 7.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1974. 3. 7. 또는 1974. 4.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의 직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에 한자로 되어 있는 소유자의 성명을 한글로 바꾸어 기재하면서 A을 B으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는 B 명의로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일로부터 약 7 내지 1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및 법률 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계속하여 당진군에 거주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대상이 아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