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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노9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일행인 D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렸을 뿐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