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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117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 G C, D, E, F, G은 이 사건의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2014. 4. 25.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였다.

은 서울 일대를 렌트카를 타고 다니던 중, D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유인하고, 피고인과 C, E, F, G은 그 남성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3. 10. 13. 05: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피해자 H(28세)와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종로3가 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D는 같은 날 06:3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모텔’ 706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C, E, F, G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위 모텔 706호로 불렀다.

피고인은 위 모텔 카운터 근처에서 대기하고, E, F, G, C는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간 후,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치고, E와 G은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C는 “내 동생과 뭘 하려고 했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것이다. 너 돈 많냐, 카드 다 줘봐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와 현금 9만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직불카드로 인출한 4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 입출금 내역, 모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