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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8 2014고단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14:1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30-15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4:1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30-15 앞 도로를 선부중학교 방면에서 선부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절박유산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F(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