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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2037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887,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11. 26. 주식회사 고려주택(이하 ‘고려주택’이라 한다

)과 대구 수성구 범어1동 790-10 외 5필지 지상의 범어풀비체 투인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8,777,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부터 2014. 9.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3. 12. 5. 공사대금을 9,002,628,75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8. 고려주택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견출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9.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월 1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5. 1. 공사기간을 2013. 9. 1.부터 2014. 7. 20.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는 2013. 10. 23.부터 2014. 6. 20.까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중 합계 989,897,504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다. 고려주택의 회생절차 개시 및 폐지 고려주택은 2014. 5. 30. 이 법원에 2014회합106호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14. 7.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4. 10. 6. 고려주택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사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10. 21.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30.자 내용증명 및 2014. 8. 4.자 내용증명으로 고려주택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능력이 없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