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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8 2015가단12610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6492, 2013하면649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2. 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2. 17.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차53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13.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 고의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 또한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이에 그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확인의 이익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저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 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현재의 불안위험을 제거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