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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8 고단 1974』 피고인은 2018. 2. 4. 10: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104동 지하 3 층 주차장 내에서 약 2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240』 피고인은 2018. 3. 20. 14:00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신 반 포로를 경유하여 다시 주거 지인 위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2018 고단 22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