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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52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0. 12: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0. 12: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무전취식 도망가는 여자를 잡고 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F을 향해 3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기 및 폭행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목격자 G 진술 청취)

1. 현행범인체포서(A)

1. 수사보고(밥값 지불 사실 확인 등)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분석 등)

1. 수사보고(누락된 범행영상CD 및 문자메시지 첨부) - 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CD -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영상 관련) - 영상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사이 : 형이 더 무거 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