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4고합3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A
최인상(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사 B(국선)
2014. 5. 30.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3~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2만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PB-22 성분이 들어 있는 허브담배(이하 '허브담배')를 매수한 후 이를 동성애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브담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2. 23:00~2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75만원을 허브담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허브담배 약 5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허브담배 매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2.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 인근 노상에서, F에게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허브담배 중 약 3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42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어학원 앞 노상에서, I에게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허브담배 중 약 1.5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5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지하철 7호선 K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 L)에게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허브담배 중 약 0.6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5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지하철 2호선 N역 인근 노상에서, 에게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허브담배 중 약 5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45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서울 서초구 P 인근 노상에서, Q에게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허브담배 중 약 1.1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5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매매 목적 허브담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서울 강남구 R 301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허브담배 약 28.57g을 매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16,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담배 매매 또는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몰수된 허브담배를 제외한 판시 제2의 허브담배 매도대금 합계 132만원(= 42만원 + 15만원 + 15만원+ 45만원 + 15만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허브담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허브담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최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 기본범죄인 허브담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상한에, 같은 권고형량이 적용되는 허브담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2 및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증 제1, 3~5호 몰수, 132만원 추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임시향정 신성의약품 성분의 허브담배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매도하거나 매도하기 위해 소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이를 근절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허브담배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허브담배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1달여 전인 2013. 9. 23.경에야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2008. 7.경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홀로 상경하여 분식집 아르바이트, 일용 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도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 보조금과 부모님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충분히 생계 유지가 가능한데다가, 함께 거주하는 동생과 서로 의지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이 적지 않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손영언
판사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