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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단213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주)D 명의로 등록된 E 포터 화물차를 양수받았음에도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화물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7: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로 438-1에 있는 황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