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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5 2013가단109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4.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B의 공제계약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B과 2011. 6. 20. 공제금액을 1억 원, 공제기간을 2011. 6. 22. ~ 2012. 6. 21.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맺었다.

나. B의 불법행위 1) 원고는 2011년 6월경 B의 중개로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B을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B에게 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남은 돈을 투자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B은 2011년 7월경 원고에게 ‘부동산을 전세로 얻어 월세를 놓으면 은행 이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알아서 전세로 얻을 집과 전차인을 구할 테니 믿고 맡기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3) B은 2011년 7월 중순경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200만 원인 집이 매물로 나왔는데, 그 집을 전차보증금 500만 원에 차임 월 35만 원으로 전대할 수 있다. 그러니 나머지 2,700만 원(임차보증금 3,200만 원 - 전차보증금 500만 원)을 마련하라’고 하였다. 4) 원고는 2011. 7. 20. B에게 2,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은 원고에게 ‘임차목적물 : 안산시 단원구 C빌라 라동 103호(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 임차보증금 : 3,200만 원, 임대인 : D, 임차인 : 원고, 중개업자 : B, 계약일자 2011. 7. 21.’로 기재된 전세계약서와 피고 발행의 공제증서를 건네주었다.

5) 이후 B은 2011년 10월경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인 집이 매물로 나왔는데, 그 집을 전세로 얻어 전차보증금 500만 원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월세를 놓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라고 하였다. 6) 이에 원고는 2011. 10. 12.까지 B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B은 2012. 1. 27 원고에게 '임차목적물 :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4동 301호 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

, 임차보증금 : 4,000만 원, 임대인 : F, 임차인 :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