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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2 2017고단2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전에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5.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의원 ’에 ‘ 상 세 불명의 병원체의 폐렴, 창자 염’ 의 진단을 받고 22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8. 경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2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20. 경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5.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1권 등 증거에 근거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번 중 ‘ 퇴원 일자’ 란을 ‘2013-03-04’ 로, ‘ 입원 일수’ 란을 ‘7’ 로 각각 수정한다.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7,183,803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