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0:50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원남산단로 60, '36번국도' 충북 충주시 방면에서 충북 청주시 방면으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와 충돌할 뻔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앞지르기하여 피해차량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증 제1호, 길이 34cm, 날길이 25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곡괭이를 들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곡괭이를 내려찍을 듯이 한 적은 없고 특수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된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곡괭이를 내려칠 듯이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피고인이 차선변경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