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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20도1221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5년 I 축제 용역, O 용역, 경제산업과 옥외광고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각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BD 답 3,892㎡ 관련 농지법 위반 및 각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 H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농지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 B, C, H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상횡령죄, 농지법 위반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