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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06 2018고단1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1143』 피고인은 2018. 8. 5.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딜러가 카니발 승합차를 확보해 두었으니 대금 2,400만 원을 주면 카니발 승합차를 다른 곳에 팔지 않도록 하고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딜러를 통해 카니발 승합차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카니발 승합차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카니발 승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83』 피고인은 2018. 1. 10.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랜드와 과천 경마장에서 대부업자들이 채권 담보 명목으로 인도받은 차량 2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려고 한다, 위 차량 구입대금 41,253,000원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되팔아 3개월 후에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1경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