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6고합7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3. 1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702]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화성 시 일대에서 미곡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쌀이나 잡곡 등의 도 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3. 8. 28. 곡물 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을, 2014. 3. 26. 화 성시 C에 곡물도 정 및 농산물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을 각 설립하여 2016. 4. 경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인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2014. 8. 경 E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8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개인 채무 3억 원 등 1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밖에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미곡처리 장의 거래처인 F 미곡 처리장에 미지급한 2억 원 상당의 물품 채무, G에 미지급한 2억 원 상당의 물품 채무 등 4억 원 상당의 물품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위 두 회사의 매출액을 늘려 마치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2014. 3. 경부터 D을 통해 곡물 중간 도매업체로부터 대량으로 쌀 등 곡물을 매입한 후 이를 B을 통해 고가의 광고비를 들여 인터넷 오픈 마켓으로 저가로 대량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적자가 급증하여 2016. 1. 경까지 이로 인한 영업적 자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곡물 중간 도매업체로부터 쌀 등 곡물을 대량으로 공급 받아 이를 위와 같이 저가로 대량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