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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9 2012고단2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09:1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2동 208호 앞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C(33세)의 어머니가 문을 강하게 닫는다는 것에 항의하며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면 죽여버린다”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행도구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소제기일 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도구,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