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523] 피고인은 2017. 10. 16.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 F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F에게 " 씹새끼야 불쌍한 놈 아 평생 밴드 딴따라나 해먹고 살아 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발을 집어던져 그 가게에 들어오려고 했던 손님이 불안감을 느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368]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6. 16:3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술과 안주 등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6. 16:3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 불상의 위 주점 손님과 피해자에게 " 야. 너 이리 와 봐. 이런 칼제비 새끼. 이 새끼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6. 17:5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 , 순경 L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구속해. 미친 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