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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15 2009가합5754

보관료상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2,757,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5.부터 2010. 10.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6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5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K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재결의 경위 1)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서울 B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2005. 7. 6. 건설교통부 고시 C, 2005. 12. 29. 건설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원고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8.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2006. 9.경 이 사건 지장물을 현장조사하고(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 물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물건조서 작성시 이 사건 비단잉어 등의 수량은 비단잉어 성어 6,000마리, 비단잉어 종어 50마리, 비단잉어 치어 100,000마리, 금붕어 200마리로 조사되었다.

: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E, F 소재 양어장, 비단잉어 성어 6,000마리, 비단잉어 종어 50마리, 비단잉어 치어 100,000마리, 금붕어 200마리 등 지장물 일체(이하 비단잉어와 금붕어를 합하여 ‘이 사건 비단잉어 등’이라 하고, 이 사건 비단잉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을 ‘이 사건 양어장 등’이라 하며,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07. 10. 11.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지장물 112,866,500원(= 이 사건 양어장 등 26,495,500원 이 사건 비단잉어 등 86,371,000원)

나. 이 사건 수용재결을 위한 이 사건 비단잉어 등에 관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재결감정’이라 한다)의 구체적 내역 1 감정평가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