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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3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8. 10. 14. 10:05경 서울 용산구 B상가 제2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요금 지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주차장 관리인에게 차단기를 열어 달라고 요구해 거부당하자, 자신이 운전하는 C 차량을 운전해 그대로 밀고 나가 위 주차장 차단기 봉을 휘어지게 해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닫혀 있는 차단기를 향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차단기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다.

수사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상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