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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33662 (1)

주식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가 발행한 보통주(액면 가 500원)주식 10,000주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