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2. 선고 2012가단25314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3143호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모든 관련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3. 1. 22. 피고 승소판결(9,270만 원과 이에 대한 2009. 8. 31.부터 2012. 12.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함)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2013. 3. 20. 추완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012호)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2013. 4. 12.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게 8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4. 22. 위 추완항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ㆍ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3장의 합의서가 순서대로 작성되었는데, 2013. 4. 5.자 합의서 및 2013. 4. 9.자 합의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 날인한 다음 각자 1장씩 나누어 가진 문서(나누어 가진 문서 사이에는 원ㆍ피고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이고, 2013. 4. 9.자 채무면책확인서는 2013. 4. 12.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원고, 피고 및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각 날인한 것으로서 1장만 작성되었기 때문에 앞서 본 2장의 합의서와 달리 간인이 되어 있지 않다.
2013. 4. 5.자 합의서(제1합의서) 원고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3143호 용역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다 음 -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30.까지 1,500만 원, 2013. 8. 30.까지 1,500만 원, 2013. 10. 30.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위 건의 합의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3143호 용역비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를 모두 취하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