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8.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H 일대 68,255.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2)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피고 B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22평 4홉 6작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20평 4홉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64.80㎡와 4층 49.70㎡를, 피고 E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4.80㎡와 3층 64.80㎡를, 피고 F는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2.12㎡와 1층 64.60㎡를, 피고 G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4.60㎡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22평 4홉 6작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20평 4홉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64.80㎡와 4층 49.70㎡를, 피고 E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4.80㎡와 3층 64.80㎡를, 피고 F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