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08:40경 포천시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1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양팔을 잡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딸 F은 이에 가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특히 CCTV 영상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1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