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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08:40경 포천시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1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양팔을 잡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딸 F은 이에 가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특히 CCTV 영상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