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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252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773,790원 및 2019. 2.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7. 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기간 2017. 4. 1.~2019. 3. 31.로 정하여 임대, 위 임대차계약 임차기간 종료 후 묵시적 갱신 피고 2017. 4.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ㆍ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관리비 합계 8,773,790원과 2019. 2. 1.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ㆍ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 2020. 10. 12.) 위 임대차계약 종료 :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 관리비,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