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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단5353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2. 17. 발생한 재해로 피고로부터 ‘말초성 전정장애, 외상 후 어지럼증’(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얻어 2012. 12. 31.까지 치료를 받은 후 요양종결한 자로, 이후 어지러움 증상이 발병하여 2015. 12. 24.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27. ‘재활치료로 증상 호전 가능성이 적고, 전정기능 저하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 승인상병과의 연광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당초 승인상병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